인터넷 커뮤니티인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의 절차가 부족하다 판단하는 바, 이에 헌법재판부는 "고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의 행정령과 같은 기능을 하려 합니다. 해당 고시는 입법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강제적 효력이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선례를 위해 정리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법적 효력을 앞으로도 가지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입법부가 중지를 명령하지 않는이상 사법부는 이 고시대로 재판을 관습화하며, 추후 사법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제화된 경우 수정시 입법부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 고시는 사법총장과 헌법재판관 두명의 동의 아래에 발의되며 효력은 행정령의 해석과 동등..